'돈봉투 살포 의혹' 윤관석, 2심서 "매표 아닌 감사 표시일 뿐"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4.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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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윤관석 무소속 의원 측이 1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돈봉투 전달이) 매표 목적이 아니라 감사 표시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윤 의원 측은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을 지지하는 의원 모임' 참석자 20명 모두에게 돈봉투를 제공해야 하는데 10개만 준 이유가 어디 있겠냐"며 "여러 사람이 아닌 일부 사람에게 (돈봉투) 주겠다고 한 것은 나름대로 매표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 사정 비춰봤을 때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 측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 다만 한 행위에 비해 과한 형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은 이성만 의원 등 3명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그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오후 강 전 감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줄 돈 봉투 20개, 60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대표의 측근인 강씨는 당시 캠프 외곽에서 사실상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맡아 돈 봉투 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 전 감사에겐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강 전 감사에게 추징금 300만원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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