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출산한 직후 모텔 창 밖으로 던져 살해한 엄마가 징역 7년형에 항소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8일 뉴스1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41·여)는 지난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딸을 낳았다.
A씨가 창문 밖 5m 아래 1층으로 던진 딸은 닷새 만에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그러나 이미 간 파열과 복강 출혈로 숨진 상태였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보다는 출산 후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점, 홀로 고립된 상황에서 출산해야 했다는 점, 인지장애 등이 있다고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