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또 살인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으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뒤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도주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순응한 태도를 보인 점, 나이가 64살임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숨을 거둔 이후에도 2시간가량 술을 마시고 놀다가 유서를 쓰고 다음 날인 14일 오전 7시쯤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 후 음독을 시도했다. 출동한 경찰은 모텔 객실에서 숨진 B씨와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