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또 살인 60대, 징역 25년… 나이 많고 우발적이었다는 법원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4.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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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중 또 살인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누범 기간 중 또 살인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성 문제로 다투다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으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뒤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살인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재범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도주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순응한 태도를 보인 점, 나이가 64살임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모텔에서 연인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숨을 거둔 이후에도 2시간가량 술을 마시고 놀다가 유서를 쓰고 다음 날인 14일 오전 7시쯤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 후 음독을 시도했다. 출동한 경찰은 모텔 객실에서 숨진 B씨와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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