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현대차 정부에 최대 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신청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현대차그룹은 오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최대 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KT나 현대차그룹 중 아무나 신청하면 된다"며 "두 사업자가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공익성 심사 3개월 훌쩍 넘길 듯…당장 변하는 건 無업계는 현대차그룹이 공익성 심사를 받더라도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고 설명한다. 심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공익성 심사 개시 후 3개월 내로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본격적인 심사는 사업자 자료 추가 제출 등 보완 절차가 끝난 후에서야 시작된다.
공익성 심사가 끝난 후 최대 주주 변경 인가 단계에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재욱 과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최대 주주가 '되려고'하는 자가 사전에 최대 주주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현대차그룹은 비자발적으로 이미 최대 주주가 된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가 과정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논의 중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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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KT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은 2022년 9월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위한 통신 인프라 및 ICT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한 상호 지분 맞교환 때문이다. 당시 양사는 지분을 교환하면서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일반 투자로 명시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현대차그룹이 KT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다면 공시도 변경해야 한다"며 "1대 주주가 되더라도 굳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KT를 편입시켜야 할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이 KT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가 인프라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대기업이 소유하도록 정부가 인가한다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1대 주주 복귀 가능성도국민연금이 다시 KT의 최대 주주로 복귀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와 현대차그룹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과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KT 지분율은 각각 7.51%, 7.89%다. 불과 0.34% 차이.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KT 주가가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해 수익 실현을 한 것일 뿐,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이 지분 판매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최대 주주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사업 협력을 목적으로 KT와 지분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를 매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의무보유 기간은 없지만, 지분 매각이 협력을 깨겠다는 의사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양사가 전략적으로 지분 교환을 한 경우 서로 돌려주거나 할 수는 있지만 시장에 파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