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청이노비즈협회장(사진 왼쪽)과 안종주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사진제공=이노비즈협회
양 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초에 상시근로자 5~50인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 데 대해 △이노비즈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 교육·기술 지원과 안전정보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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