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 /사진=김현정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B(21)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했고 B씨는 간음을 공모하지 않았고 C씨의 지적 장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씨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 A와 B 둘다 유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 B씨에 대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