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해외건설협회
사업은 해외 현장 인력에 대한 파견비와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 기업에 대해 왕복항공운임, 비자발급비용, 보험료 등 파견비를 인원별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월 5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를 지급한다. 만 34세 미만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청년층 취업을 장려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해외건설협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인프라 공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된 취업 준비생들은 해외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글로벌 감각을 높일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