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을 자수한 유명 래퍼가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다./사진=뉴스1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래퍼 A씨(30대·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 서부지검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주변에서 거점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한 것을 자수하려 한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필로폰을 투약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