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부담 올해도 줄여준다..세컨드홈·미분양·빈집 보유자도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4.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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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있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시설인 ㈜다자요의 북촌포구집을 살펴보고 있다.2023.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있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시설인 ㈜다자요의 북촌포구집을 살펴보고 있다.2023.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하지만 2021년부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지난해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로 낮췄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그만큼 세부담이 올라 특례를 연장키로 했다.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60%를 적용받으면 재산세로 53만4000원이 부과되지만 특례 연장으로 44%만 적용받으면 19만원이 줄어든 34만4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이중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5조7924억원보다 1.2%(711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전망이다.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도 똑같이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를 계속 유지한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곳에 있는 주택이다.

또 행안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법인에는 취득세를 완화해준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인정해준다.

아울러 전국 13만호에 달하는 빈집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이나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을 줄여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빈집이 철거되면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철거시 연간 토지세액의 부과기준이 되는 세부담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된다. 빈집이 철거되면 주택세율보다 더 높은 토지세율을 내야하고, 세부담까지 해마다 높아져 빈집 철거에 부담을 느낀 요인들을 줄인 셈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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