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단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021년 6월부터 2024년 5월 말) 운영해왔다.
정부는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고 안심전세앱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4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인데 이를 5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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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왔다"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담 완화를 통해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국민 수용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