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내년 5월까지 계도기간 1년 연장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4.04.18 11:00
글자크기
국토교통부는 1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1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추가 연장된다. 오는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전국,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단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021년 6월부터 2024년 5월 말) 운영해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도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고 안심전세앱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4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인데 이를 5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단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왔다"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담 완화를 통해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국민 수용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