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서울 소재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3개교에서 7명이 학칙상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누적 1만585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56.3%에 해당한다. 휴학 반려는 1개교 1명, 휴학 허가는 3개교 3명이 있었다. 교육부는 아직까지 '동맹휴학' 사례는 없으며 이는 휴학 사유가 안 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개강했는데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통상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