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학교 교수
이에 높아진 과일값을 잡기 위해 검역조치 임시 완화를 통한 외부 공급(수입)을 하자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고위험 병해충의 발생이 적고, 식물검역상 위험성을 배제시킨 세척된 상태의 일부 채소류의 경우 기상재해 등으로 특정 해에 수확량이 급감해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 확대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긴급하게 수입했던 사례는 종종 있었다.
이러한 금지 생과실의 수입은 해당 과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출국이 제시하고, 수입국에서 그 타당성에 대하여 수입위험분석(IRA; Imported (Pest) Risk Analysis)을 실시한 후, 그 결과 자국 내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해야만 가능하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은 위생검역조치(SPS) 협정하에 병해충위험분석이 무역의 장벽이 아닌 과학적 원칙하에 이루진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가에서 자국의 자연환경과 농림업산업을 다른 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행해지고 있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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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는 일본, 뉴질랜드, 미국, 중국을 비롯한 11개 국가로부터 사과 수입 허용 요청을 받아 수입위험분석을 실시 중으로, 우리가 현재 국내에서 망고, 오렌지 등의 외국 과일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장기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이 확보되어 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과학적 절차를 통한 수출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다양한 과일류를 수입해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등의 사과 수입 허용은 병해충의 위험성 배제를 담보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과수 재배 농가나 관련 산업에서는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국내 수급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예외 제도를 시행한다면 지금은 사과지만 앞으로는 모든 과실류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번 허용된 과일 수입은 검역상 금지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수급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빗장을 잠글 수는 없다.
병해충의 유입 위험성을 배제시키지 못한 과일 수입으로 인해 침입한 병해충을 없애는 데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고위험 병해충의 유입은 더욱 가속화돼 국내 농업 및 식량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을 교훈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