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모든 대출 사전에 차단…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4.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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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모든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모든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에 차단해 둘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이스피싱이나 정보 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발생하는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에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된다.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산림조합·우체국)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 차단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본인 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SMS 등으로 알린다.



금융회사는 대출이나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 거래 신청이 들어오면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한다. 차단 정보가 등록돼 있으면 신규 여신 거래를 중단한다. 이후 거래 신청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한다.

안심차단 해제를 원한다면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든 방문해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 신청과 비대면 신청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 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신용평점 가점 부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 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했다. 앞으로는 신용평가회사가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청년도약계좌를 오랜기간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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