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모든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에 차단해 둘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이스피싱이나 정보 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발생하는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산림조합·우체국)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 차단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본인 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SMS 등으로 알린다.
안심차단 해제를 원한다면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든 방문해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 신청과 비대면 신청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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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 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신용평점 가점 부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 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했다. 앞으로는 신용평가회사가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청년도약계좌를 오랜기간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