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불법계좌 개설 금융사고를 일으킨 대구은행과 소속직원의 징계안건을 의결했다.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위반을 근거로 대구은행에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177명의 직원에겐 감봉 3개월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대구은행 임직원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동의 없이 무단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했다. 총 1657개 계좌가 불법적으로 개설됐다. 연루된 영업점만 56곳, 직원이 111명에 이른다. 또 229개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만5733명 고객에게 증권계좌 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은행은 징계의결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선진화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며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 금융사고는 시중은행 전환의 최대 걸림돌로 여겼다. 대구은행은 지난 2월 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번 징계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금융위가 시중은행 전환인가 전 대구은행 제재부터 확정한 것도 제재가 인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위도 해당 금융사고가 시중은행 전환인가 신청을 배제하거나 심사를 중단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징계이슈를 매듭지은 만큼 시중은행 전환심사는 빨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건은 되도록 빨리 심사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하기에 언제까지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