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사진=뉴시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금융·다중피해전담부(부장검사 이정화)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8시25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이웃 B씨의 등과 팔에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의학자의 감정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고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 회복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