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제보자 색출' 직원 메일 뒤진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 집유…검찰 항소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2024.04.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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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검찰이 전임자의 비위 사실을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직원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하석태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전 대표는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2020년 8월 직원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직원을 노조에서 제명하도록 노조 측을 회유한 혐의도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 확인을 위해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어보고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등 사안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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