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레드리본인권연대가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IV 감연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라'며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17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지만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 등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HIV 진단 이후 삶이 파탄 났다"며 "15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월급 250만원을 벌었지만 HIV 진단 후 월 소득이 기초생활수급비를 초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레드리본인권연대는 "HIV 감염으로 인한 면역장애는 주로 면역력 저하 혹은 결핍이라는 내분비계의 변이에 따른 내부 기관 장애의 일종"이라며 "홍콩, 영국, 일본 등은 HIV 감염인을 제도적으로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등은 법 해석 과정에서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HIV 감염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 신청이 거부돼서는 안 된다"며 "비장애인보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지 등을 검토해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