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에게 2심에서도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사진=뉴시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항소 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한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 심리 과정을 고려해볼 때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추가 공탁하긴 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
B씨는 A씨 아들 반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해당 반을 맡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교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욕설하며 B씨를 교실 밖으로 끌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도 욕설을 퍼붓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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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남성 2명을 대동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