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을 학폭위에? 교사 못하게 한다"…선생님 목 조른 학부모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4.17 15:28
글자크기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에게 2심에서도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사진=뉴시스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에게 2심에서도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사진=뉴시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실에 들어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 학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항소 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한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지난 11월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내리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 심리 과정을 고려해볼 때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추가 공탁하긴 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8일 오후1시30분쯤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피해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아들 반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해당 반을 맡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교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욕설하며 B씨를 교실 밖으로 끌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도 욕설을 퍼붓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남성 2명을 대동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