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6~8월 고온다습한 여름철 터널 내·외부 온도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결로 현상 등을 예방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도로터널 결로 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도로관리청에 18일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조사 결과 터널 벽체나 노면이 젖는 결로 현상은 국내에서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터널 내·외부 온도 차이나 외부 습기의 내부 유입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길이 1㎞ 이상 하·해저 장대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의 위치와 터널 깊이, 기후 등 특성을 감안해 결로 판단에 필요한 분석 방법과 환기·제습·단열 등 결로방지 방안도 제시한다.
1㎞ 이하 터널은 시뮬레이션 결과 공기 순환 등에 따라 결로 발생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제트팬(환기)·제습기 운영 방안, 터널벽체 단열재 적용 방안, 미끄럼 방지 포장 적용, 결로 발생 정보 사전 안내시설 운영 등에 대한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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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국토부 도로건설과장은 "도로 위험 요소와 불편 요인을 지속해서 조사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