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두절된 내연녀를 찾기 위해 허위 실종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19분쯤 내연녀가 연락을 끊자 "아는 동생이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내연녀의 소재를 찾고자 다급한 척 허위로 실종신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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