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감형이라니"…과속·신호위반으로 3명 목숨 뺏고 '금고 1년6개월'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4.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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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교통사고 현장. /사진=뉴스1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교통사고 현장. /사진=뉴스1


과속에 신호위반으로 차를 몰다 여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에게 금고 1년 6개월 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83)씨가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속도·신호위반, 횡단보도사고란 중과실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안인 점,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6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인근 도로에서 건널목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과 60대 여성 2명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사망했다.



사고 당시 건널목 신호는 파란불이었다. 인근 CC(폐쇄회로)TV에는 A씨가 몰던 차가 빠르게 직진하면서 보행자 3명을 들이받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1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과속에 신호를 위반한 중과실로 아무 과실이 없는 피해자 3명을 현장에서 즉사하게 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A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피해자 유족은 당시 재판이 끝난 뒤 "고령이고 몸이 아픈 걸 알면서도 운전한 게 문제인데 고령인 점을 고려해 감형을 해줬다니까 분통 터진다"며 "노인들에게 '주의하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줄 수도 있었던 판결인데, 가벼운 형량에 너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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