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인 8일 서울 청계천에서 점심시간 직장인 및 관광객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2024.4.8/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고용노동부는 16일 새로운 최임위 구성을 위해 추천 인사 검증 등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최임위 구성원들의 임기는 다음달 13일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은 이번 위원 구성에 '돌봄근로자'를 포함시켰다. 정부의 외국인가사근로자 시범 도입과 관련해 일각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대노총의 위원 추천은 해당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포함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 구성도 주요 관심사다. 노사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중재안으로 협상에 나선다. 또는 노사의 합리적 주장에 손을 들어줘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다.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만큼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과 그간 발언, 연구 과제는 '중립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 수준은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4% 인상하면 1만원을 넘게 된다. 지난해는 전년대비 2.5% 인상했다. 경기침체를 넘어 IMF 같은 국가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이 낮은만큼 1만원은 무난하게 넘을 것이란 관측이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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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식'을 두고 노사의 격돌이 예상된다.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지만 양측의 입장에 따라 반영하는 지표가 다른 탓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간 최임위 공익위원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협약임금 인상률 + 소득분배개선분', '유사근로자 임금 + 산입법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 + 협상배려분 + 소득분배개선분'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지난 2년간은 '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취업자증가율'로 다음년도 임금 수준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