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이 섞여있던 베이비파우더/사진=뉴시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와 B(46)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A씨와 B씨는 국내 마약밀수조직과 밀수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격 거래를 하기 전 이들은 필로폰 172.18g을 베이비파우더(가루)와 혼합해 정상적인 유아용품인 것처럼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보냈다.
이들은 이들은 태국에서 국내로 매월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0㎏ 이상을 수입하기 위해 예비한 혐의와 태국에서 57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72.18g(1721만여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태국 방콕 호텔에서 은신하고 있던 A·B씨는 불법체류혐의로 태국에서 검거, 이후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