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았는데 돈 필요없다면?… '14일' 이내 철회 가능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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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측면에서 중도상환보다 유리
일부 차주에겐 신용평가상 중도상환이 더 좋을 수도

/사진=뉴스1/사진=뉴스1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의 활용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용 측면에서 대출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청약철회권 안내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개 시중은행과 1개 인터넷은행을 분석한 결과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비중이 68.6%였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대출 청약철회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의 청약철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약철회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법상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를 보유한다. 대출받은 이후 돈이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됐을 때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대출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하면 대출 계약이 취소된다. '대출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일부 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 청약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 비용만 반환하면 된다.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때 납부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 비용 외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된다. 청약철회 시에는 금융회사에 기록된 대출정보가 삭제되지만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 이력이 남는다.


예를 들어 신용으로 2년 만기, 연 5%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부대비용인 인지세는 3만5000원이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는 59만3425원에 달한다. 이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비용 측면에서 중도상환이 더 유리하다. 또 차주에 따라 예외적으로 신용평가 측면에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 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차주는 상환 이력과 신용거래기간이 생성돼 신용점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서다.

금감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를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대출 청약철회의 행사기한·방법, 효과, 중도상환과의 차이점을 안내해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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