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6일 서울 소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앞서 법원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의교협 교수 33인 △전공의·의대생 △전공의·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4건의 집행정지 신청에도 모두 각하 결정을 냈다. 집행정지란,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최수진 부장판사는 "박 위원장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을 받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 또는 이익'이 이 사건 관련 법규에서 전공의에게 인정하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 증원에 의해 양질의 수련 또는 의학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사 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를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의대 교수들은 항고장을 내며 맞서고 있다. 전의교협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 대해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의교협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며 "신청인들이 언급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등 대학원 입학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의대 증원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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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잇따른 기각 판결에도 의대 교수들은 '소송해달라'며 각 대학 총장을 설득하고 있다.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각 대학교 총장에게 "총장이 행정 소송의 원고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면서 "지난 한 달 동안의 소송을 통해 신청인(대학)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긴급하다는 점,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는 과학적,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며 "'대학의 장'인 총장님이 행정 소송의 원고로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40개 의대 중 24개 의대교수 평의회가 자기 소속 총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응답한 총장은 없다"며 "고등교육법상 2025년도 입시요강에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할 수 없으며, 반영하면 불법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은 대학 총장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전략이다. 이 변호사는 "대학별 입시요강은 다음 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므로, 한 달 보름 정도 시간이 남았다"며 "다음 주 초까지 의대 교수들의 내용증명을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소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