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1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8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방심위는 15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처럼 의결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로 명기해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방심위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개업'이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다루면서 △대통령실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조롱하고 △해당 발언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데도 특정 단어라고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