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전망/사진= 국회입법조사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의 주요 내용과 쟁점'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부제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의 주요 내용과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적자가 시작돼 2028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5836억원에 이르는 등 준비금 소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이러한 배경에서 필수보장과 지속가능성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지불제도 개편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보장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공급 안정과 혁신 지원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 저하와 국민부담 증대에 대한 쟁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가입자 본인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 개편이 보장성을 더욱 저하하고 민간보험 유입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가입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의료이용량은 통제하고 중증 질환 위주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보완적 의견도 있다.
그러면서 "보장성 저하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필요성·효과성에 기반한 적정 보장 수준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재정 개편과 적정 부담에 관한 논의를 위해 재정 시나리오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다의료이용·외래진료 등의 영역에서 의학적 필요성과 효과성을 근거로 해 본인부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손보험 개편이 노령층 등 의료 취약계층과 소비자로의 과도한 부담 전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구체적 추진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혼합진료 금지 역시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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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입법조사관은 "주요 과제 시행에 필요한 추가적 재정 소요와 지출 효율화를 통해 달성 가능한 지출통제분, 부과기반 확대 방안을 포함한 재정 시나리오가 투명하게 공개돼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개편은 부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그 방향과 수준이 결정돼야 하고 향후 과제의 상당 부분이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 범위와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