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재활·치료'조건 기소 유예…전국 확대 실시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4.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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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법무부는 마약 투약 사범이 재범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 전문가가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기소유예자 22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 회의를 3차례 개최해 연계모델을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는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을 기소유예할 때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만 조건부를 부여했다. 법무부는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단약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할 것"이라고 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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