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보러 온 30대 부부에 "맞아야 잘 돼"…회초리 든 법사의 '가스라이팅'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4.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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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보러온 30대 부부를 '가스라이팅' 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한 50대 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점을 보러온 30대 부부를 '가스라이팅' 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한 50대 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점을 보러온 30대 부부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행위인 '가스라이팅'을 통해 부부와 부부 아이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폭력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당 운영자 B(48)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승려인 A씨는 2018년 5월 강원 원주시의 모 법당에서 C(39)씨 허벅지를 1m 길이의 둔기로 약 15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C씨에게 '직원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맞는 모습을 보여야 운영하는 식당도 잘되고 직원들도 잘 따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 아들에게도 회초리를 들었다. 그는 앞선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법당에서 C씨 아들 D(6)군 종아리를 지름 1㎝, 길이 50㎝ 정도의 회초리로 약 10차례 때렸다.

법당을 함께 운영하는 B씨는 2020년 5월 초순 C씨 아내 E씨(29)가 운영하는 원주시 모 식당을 찾아가 얼굴을 약 2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폭행은 C씨 부부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2017년 1월쯤 가정 문제 등에 대한 점을 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들을 알았다"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게 됐고, 피해자들 재산과 운영하는 식당, 자녀교육 등에 지나치게 깊게 관여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 A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씨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선고 후 B씨 형량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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