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인테리어업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부가세를 별도로 한다고 약정하면서도 부가세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 A씨는 공사 대금의 1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부가세율 3%를 적용받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3%의 부가세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세율을 3%로 보면서 추가 공사 대금을 인정하지 않았고 2심은 세율 10%와 추가 공사 대금 200만원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약정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어 부가세율을 3%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부가세 별도부담 약정과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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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추가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일부 추가 공사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