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검사, 동료들 성추행 의혹…법무부 "연수원 퇴소 조치"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조준영 기자 2024.04.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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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검사 신규 임용에 선발돼 교육받던 예비 검사가 술자리에서 여성 동료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연수원에서 퇴소당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법무연수원은 해당 사안을 보고 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교육 과정에서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달 초 법무연수원은 연수를 받고 있던 예비 검사 A씨가 술자리에서 동료 여러 명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문제 제기를 접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수받는 예비 검사들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다음 달 1일 정식으로 임관한다.

법무부는 "그간 검사 신규 임용에서 선발된 사람이라도 최종 임용 전까지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사 임용 여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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