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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법무연수원은 해당 사안을 보고 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교육 과정에서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달 초 법무연수원은 연수를 받고 있던 예비 검사 A씨가 술자리에서 동료 여러 명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문제 제기를 접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그간 검사 신규 임용에서 선발된 사람이라도 최종 임용 전까지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사 임용 여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