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캠프서 금지된 다이빙한 고교생 '사지마비'…"학원장 배상"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4.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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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원이 주최한 여름 캠프 수영장에서 금지된 다이빙을 하다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 A씨 사건과 관련해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민상)는 A씨와 그의 부모가 보습학원 운영자 B씨와 펜션 운영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책임만 인정해 B씨가 A씨에게 1억9400여만원을, A씨의 부모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9년 8월 13일 B씨의 학원이 주최한 여름 캠프에 참가했다가 C씨의 펜션에 있는 수영장에서 다이빙한 뒤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혀 경추 골절,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의 수심은 1~1.2m였다. 출입구에는 '다이빙 절대 금지', '다이빙 금지' 등 사용 수칙이 기재된 게시판과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다.

사고는 물놀이하던 학원생들과 인솔자가 저녁 식사를 위해 수영장에서 나오며 어수선한 틈에 A씨 등 일부가 남아 놀던 중 발생했다.

A씨 측은 B씨가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C씨가 사고 방지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공동으로 A씨에게 8억여원을, A씨의 부모에게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캠프를 주최했으므로 A씨가 심한 장난을 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주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금지사항을 이해하고 주의할 사리분별력이 있는 연령"이라면서도 "B씨는 A씨가 또래와 함께 놀러 와 기분이 들뜬 상태에서 안전 수칙을 망각한 채 위험한 행동을 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스스로 주의하지 않은 잘못도 이 사건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B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10%로 제한했다. C씨에 대해서는 "충분한 위험방지 조치를 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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