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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4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안)'을 심의하고 결과를 안내했다.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일반건강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검진, 6대 암 검진까지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미흡기관에 대해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과 전문가 자문, 방문 점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기관 자체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검진유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영유아·구강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국립암센터에서 6대 암 검진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3~4주기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인 미흡을 연속으로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계획이다. 평가 결과 2회 연속 미흡 기관은 의원급 67개소, 병원급 17개소다. 평가 결과 공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보건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체계적인 검진기관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검진기관의 역량 향상, 검진의 질 상향평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진기관을 지원할 것"이라며 "4주기까지의 평가 방식, 결과 등을 분석해 5주기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