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4.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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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당선 목적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금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 상고심 선거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강 의원은 2022년 5월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2500만원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닌다는 '금품살포' 제보를 받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금 2500만원은 고무줄 또는 농협 띠지로 묶여있거나 새마을금고 봉투 안에 소분돼 강 의원이 관리하는 차량 트렁크, 조수석 앞 콘솔박스, 조수석 위 손가방 등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2차례에 걸쳐 경북 성주군에서 열린 행사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요양병원 이름이 새겨진 수건 총 1100장을 나눠 준 혐의도 있다.



1심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선 목적 금품 운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진술 자체의 구체성이 결여된 측면을 고려하면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로 볼 여지가 크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방법, 운반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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