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는 재판 간다…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몇명?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24.04.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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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오른쪽)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최지우 법률자문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신지호(오른쪽)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최지우 법률자문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4·10 총선 개표가 11일 마무리되면서 22대 국회에 입성할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4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수사기관이 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례들을 수사해 재판에 넘기기 때문이다. 당선인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 등의 유죄 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질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의 경우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이 기준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검찰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 그 전까지 기소를 하지 못하면 죄를 물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검찰은 420여명, 경찰은 760여명의 선거사범을 수사 중이다.



선거 관련 재판을 맡는 1심 법원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한다. 2심과 3심 법원은 각각 이전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수사 최장 6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장 1년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산술적으로는 이르면 내년 중 당선이 무효가 되는 당선인이 나올 수 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총선이 끝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이 무효가 되는 의원들이 종종 있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27명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4명이 최종적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다.

2016년 20대 총선 때도 33명의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져 6명의 당선이 취소됐다. 2012년 19대 총선 때는 40명의 당선인이 기소돼 5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평균적으로 300명의 의원 중 10% 안팎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이들 중 일부가 당선 무효까지 당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상대 후보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적지 않았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갑 당선인이 대표적이다. 양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편법 대출 등의 논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당했다.

이 밖에 새로운미래는 광주 광산시을에서 당선된 민형배 민주당 후보의 병역 논란과 관련해 그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8일 고발했다.

한편 선거 관련 범죄가 아닌, 개인 비위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그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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