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A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대수선허가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집합건물 5층 소유주로 2019년 8월 5층 베란다를 지지하는 내력벽이 건축법령을 위반해 해체됐다며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4층 소유주는 2009년 강남구청 허가 없이 벽체를 철거했고 민원을 받은 구청은 민원 접수 다음날 4층 주민에게 원상 복구하라고 안내했다.
소송정에서는 철거된 벽체가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내력벽에 해당하는지,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공용부분인지가 쟁점이었다. 건축법상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건물 전체의 구조, 벽체 구조와 설계·시공상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고려할 때 건축법에서 정한 내력벽에 해당한다"며 "벽체 해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