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남은 한달…정부, 고준위법·유통법 민생법안 통과 주력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24.04.1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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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포스트 총선 ⑤

편집자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났다. 수많은 정책공약이 나왔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은 부족했다. 진영논리와 정치공학 속에서 외면했던 총선 이후 과제들을 살펴봤다.

제22대 총선을 사흘 앞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4.7/뉴스1  제22대 총선을 사흘 앞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4.7/뉴스1


총선이 끝났다고 21대 국회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21대 국회 회의는 5월 29일까지다. 마지막 민생법안 처리 기한이 한달 남짓 남아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된 주요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이다.



유통법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유통법은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하며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은 만큼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유통법은 산자위 소위에서부터 여야 의견이 갈린 채 계류돼 있다.

고준위 특별법 역시 처리가 시급한 법이다.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된다. 방폐장을 짓는 데 30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처리 시설 부족으로 원전 발전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 여야는 처분시설 확보 시점 명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등을 두고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해상풍력 특별법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 중 하나다.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협의부터 인허가 등 모든 절차를 지원해 해상풍력 보급을 확산하는 게 골자다. 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크지만 지난해 6월 이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계류된 법안들이 이번 회기 내 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법안이 폐기될 경우 다음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부터 모든 과정을 새로 시작하는 만큼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

정부는 총선이 끝난 만큼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21대 국회 내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도 임시 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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