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의교협 소속 33개 대표단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 중 법원이 내린 첫 번째 판단이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본인을 내과 1년 차라고 소개한 한 전공의는 지난 2월 14일 대한의사협회 궐기대회에 참석해 "여러 명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제 밥그릇을 위해 사직했다"며 "의사가 환자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냐 하시겠지만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사명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비슷한 시기 유튜브를 통해 '공개 사직'한 한 지역 수련병원 인턴은 "(사직을) 기득권 집단의 욕심과 밥그릇 지키기로만 치부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는 등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전공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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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달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모든 것의 '동인(動因·동기)'은 결국 인건비"라며 "의사 인원의 증감은 민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의료인의 임금 수준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사가 부족하면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의료) 공급을 민간에 맡긴 지금의 형태로는 인건비의 상승이 의료비 증가를 불러 결국 국민 부담이 높아진다"며 "양자(의료 서비스와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의대 증원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문직 중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포함된 의료업 종사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억6900만원으로 회계사(1억1800만원), 변호사(1억15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