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3년 더 빨라진다…도시 주택 공급 위해 패스트트랙 도입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4.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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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신속한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도시주택을 빠르게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여러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뉴:빌리지 패스트트랙 구상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과 발굴 과정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도시·건축 분야를 넘어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을 개선해야하는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달 17일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도, 재개발·재건축도 신속하게
(군포=뉴스1) 이승배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 군포시청에 마련된 미래도시 지원센터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를 넘어 추가적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군포=뉴스1) 이승배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 군포시청에 마련된 미래도시 지원센터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를 넘어 추가적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노후계획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를 넘어 추가적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기존 특별법에 따라 약 7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한다.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 약 3년의 추가 사업 속도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특별법 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 돼있다. 국토부는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그간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다. 국토부는 10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과 신속한 인·허가를 지자체와 정비사업체에 지원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해 개정 법률에 도입된 통합심의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도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를 이루고 인센티브도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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