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영·유아 시설 결핵환자 발생 증가…질병청 "종사자 검진 당부"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2024.04.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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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질병관리청/사진제공=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최근 영·유아 시설 종사자에서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 1~3월 수도권에서는 영·유아 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이 11건으로 전년 동기 6건 대비 5건 증가했다.

영·유아는 평생 결핵에 발병될 위험률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높고, 중증 결핵으로 이환될 위험도 높다. 청소년·성인의 평생 결핵 발병위험률은 5~10%인 반면 2세 미만의 소아는 평생에 걸쳐 결핵이 발병할 위험률이 40~50%로 높다.



중증 결핵인 결핵성 수막염·좁쌀결핵은 5세 미만의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결핵 감염 후 2~6개월 이내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질병청은 영·유아 시설 종사자의 경우 매년 결핵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질병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과 이달부터 영·유아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한다. 한국보육진흥원 교육과정 내에 어린이집 원장·종사자(4월과 10월 각 400명), 육아종합지원센터장(4월 120명) 대상 결핵 관리 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 시간제 보육 담당자 등 대상 교육과정(11개)에는 영상자료를 제작해 결핵 영상 교육을 실시한다. 학부모 대상으로는 소아 결핵 전문가를 통해 보호자가 알아야 할 결핵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는 영상 교육을 실시해 결핵·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이해도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최홍석 질병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영·유아가 결핵에 노출되지 않도록 영·유아 시설에 대한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영·유아 시설 종사자는 적극적으로 매년 결핵 검진을 받고 잠복결핵감염 검사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결핵예방법 제11조·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의 장은 교직원에게 매년 결핵검진·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에 1회 이상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또 결핵예방법 제11조2·동법 시행규칙 제4조2에 따라, 결핵감염 예방·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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