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정병혁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통해 이같은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뜻을 꾸준히 밝혔다. 그 일환으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연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자문기구와 관련한 논의를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 위원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지연 문제는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등에서 논의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직접 참석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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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법관 대표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