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법원조직법 근거 자문위 운영 검토한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4.04.08 20:53
글자크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정병혁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정병혁


전국 법관들이 사법행정자문회의 대안으로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자문위원회 운영을 검토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통해 이같은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역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따른 대책의 하나로 시행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대법관 회의와 차별성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뜻을 꾸준히 밝혔다. 그 일환으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연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법원조직법의 전체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자문기구와 관련한 논의를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 위원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지연 문제는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등에서 논의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직접 참석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법관 대표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