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치매, 만성편두통 등 검사평가 안 해도 재처방 가능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4.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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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치매, 만성편두통 등 검사평가 안 해도 재처방 가능


정부가 오는 9일부터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하다"면서 "이번 조치는 4월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아 종료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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