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하다"면서 "이번 조치는 4월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아 종료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