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2023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 해의 금융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금융소득에는 채권,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및 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주식·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는 250만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한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손익 통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종합적인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과세 등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세무 관련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