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만 믿고 날…" 억울한 옥살이, 경찰이 배상? 대법서 뒤집힌 판단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4.07 09:00
글자크기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무고하게 옥살이한 60대 남성에게 정부가 300여만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조모씨(60대·남)가 경찰관 A씨 등 2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송유관 기름 절도 미수 사건' 오명을 뒤집어쓴 당사자다. 2015년 9월 대구수성경찰서는 송유관 기름 절도 미수사건 주범 등 2명을 검거하고 1명을 수배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경찰은 조씨와 이씨 등 3명이 2011년 2월6일 오후 경북 경주시 건천읍 포도밭 50㎝ 지하에 묻힌 송유관을 뚫어 밸브와 호스(2m)를 연결한 뒤 기름을 빼내려던 중 이씨가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 불을 켜다 온몸에 불이 붙어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경찰은 조씨가 이씨 등에게 자금을 댄 것으로 보고 그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 한 달 만인 같은 해 10월 그를 석방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거친 뒤 조씨에게 '혐의없음' 으로 최종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맨 처음 경찰에 체포된 지 약 3달 만이었다. 조씨가 절도미수 사건의 주범이라고 제보한 인물 B씨가 조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인 점과 제보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에 대해 수성경찰서는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제보 내용과 같은 건천 포도밭 기름 도둑질 흔적 △이씨의 화상치료 내역 △ 조씨의 성주군 선남면 농장에 (기름 보관용으로 보이는 2톤 용량 파란색) 물탱크가 150여 개 배달된 사실 등을 확인, 제보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원고가 구속됐다가 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구속취소돼 석방됐고, 형사보상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나아가 원고의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거나, 접견권의 침해, 허위자백의 강요, 진료 거부, 위법한 증거의 수집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대한민국은 조씨에 대해 352만72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와 구속이 위법했고, 불구속 수사원칙에도 반하며,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점, 가족 접견권 침해 등을 인정했다. 다만 경찰이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경찰관 2명이 조씨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시점에서는 조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영장 신청 행위 자체가 현저히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 B씨의 제보 내용은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고 수사기관은 수회에 걸쳐 B씨를 조사 및 신빙성 판단노력, 수사기관이 조씨가 범행 가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영장 발부 구속 행위는, 영장 청구나 발부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증거나 자료 확보하고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 위법행위가 없는 한 구속 자체 등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