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24.04.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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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위반 등 …적발시 형사입건 등 엄중 조치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산림청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봄철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말까지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집중단속에 따른 적발건수는 2058건이다. 이 중 451건이 형사입건됐다.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없이 입목 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무허가 벌채 및 도벌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무단으로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 내 담배를 피우는 행위,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예정" 이라며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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