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늘부터 비대면진료 보건소·지소로 확대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4.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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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오늘부터 비대면진료 보건소·지소로 확대


정부가 오늘(3일)부터 비대면진료 시행 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자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오늘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이후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내용'은 이날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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