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2일 KT는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며 "기존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보유 지분율이 7.51%로 하락했고 이에 따라 2대 주주였던 현대차그룹(7.89%)이 1대 주주가 됐다"고 했다.
그는 " KT가 전신인 '한국통신공사'에서 2002년 8월 민영화된 이후, 국민연금이 2003년 8월부터 지분율에 변동은 있었지만 KT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했었다"며 "지분 변동 공시에도 현대차그룹이 바로 KT의 '법적 최대 주주'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가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심사 및 인가에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1대 주주가 된 현대차그룹과 2대 주주인 국민연금 간의 지분율 차이가 현재 기준 0.34%로 크지 않아, 공익성 심사 및 과기부 장관 인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 지분율이 달라지게 될 경우 최대 주주 변경을 위한 절차가 불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최대 주주 변경 이슈와는 별개로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