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는 그 자체로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일반기업은 공정한 시장진입을 통한 성장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각종 사회적 폐단을 낳는다.
구체적으로 상증세법은 수혜법인 매출액 중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중 일정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한다.
문제는 특정 지배주주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다. 두 법인 사이의 거래로 수혜법인이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해 그 지배주주에게 증여된 것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두 법인을 모두 지배하는 해당 지배주주가 자기 자신에게 증여('자기증여')한 것이어서다.
2014년 2월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2014년에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이는 실질적으로 자기증여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기증여 해당 여부가 명확해지기 전에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부분이 문제 된 사례가 있다.
원고는 2012~2013년 A사와 B사를 통해 C사 주식을 간접 보유했다. D사 주식도 50% 이상 직접 보유했다. C사는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에 D사에 의약품을 공급했다. 이때 C사의 매출액 중 D사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사업연도에 94.56%, 2013사업연도에 98.65%였다. 원고는 C사의 지배주주로서 2012년 말 및 2013년 말 D사로부터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자기증여라는 이유로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증여자는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이지 이를 지배하는 주주가 아니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 시행 전인 2012·2013년 거래의 경우 자기증여로 볼 수 있는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2014년 이전에 이뤄진 거래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제외할 수 없으나, 입법적으로 해결된 2014년 이후 거래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의 논란이 모두 정리된 셈이다.
김용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제공=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