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곳동 축사·데이터센터 관련 '허위사실'...이동환 고양시장 '유감 표명'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2024.04.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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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곳동 대형 축사 신축 부지조성 허가 건 관련 이재준 전 시장 임기 중에 허가
덕이동 데이터센터 입지 허용도 전임 시장 임기에 추진된 것
이동환 고양시장 "민주당 후보자의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 안타깝다...신중한 발언 당부"

이동환 고양시장./사진제공=고양시이동환 고양시장./사진제공=고양시


이동환 고양시장이 2일 김영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3월31일 김 후보는 '후보자 초청 가좌동 현안토론회'에서 법곳동 대형 축사 신축 부지조성 허가와 관련해 "소 400마리 대형 축사 허가를 현 국민의힘 소속인 이동환 시장이 내줬다"고 주민 다수가 모인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신축 부지조성 허가는 2022년 3월16일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후 조건부 의결했고, 신축 허가 일자는 이재준 전 시장이 임기중이던 2022년 4월11일이다. 현 이동환 시장의 임기 시작일은 2022년 7월 1일이기에 당시 허가권자도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이 지역 재선 도의원으로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재준 전 시장이 내준 대형 축사 허가를 마치 이 시장이 허가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재발될 경우 부득이 법적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를 고양시나 이동환 시장이 추진했다는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불법 행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덕이동 데이터센터 부지는 2015년(최성 전 시장 시절)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용도지역 변경 전에도 방송통신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용하고 있었다. 이후 방송통신시설의 세부용도를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은 2018년 9월(이재준 전 시장 시절) 개정돼 이 부지에서 방송통신시설 내 데이터센터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 시장은 "덕이동 데이터센터 입지 허용은 전임 시장 임기에 추진된 것이다. 2022년 11월에는 입지 허용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건축·경관위원회 공동 심의이며 당시 건축위원회에는 민주당 시의원도 포함돼 있었지만 해당 심의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덕이동 데이터센터가 주민 눈높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반대로 무산된 한차례 주민 설명회와 두 차례의 주민간담회를 가졌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간담회와 설명회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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