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사진제공=과천시
시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 1억8000만원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대상자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급한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대상자, 주거급여 지원자, 분양권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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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혼부부들이 과천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